2025-Mar-05
속초의료원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신속 시행2025.03.05 17:47:54
부제 : | - ‘비정상적 회계 처리’, ‘1인 단독 사업 추진’, ‘편법 계약’, ‘허위 준공’, ‘중복 시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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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 속초의료원 운영 정상화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지사 김진태)는 1월부터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감독부서인 도 공공의료과가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였고, 의료진 부족, 재정난 등 여타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과제를 안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감사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을 확인하고, 문제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감사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이 2019년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중 전문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병동증축 등 사업규모가 큰 시설공사 위주의 주요 9개 사업(사업비 약 327억 원)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였고, 그 결과
1) 비정상적 회계 처리와 기록물 방치
-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해도 보완 등 조치 없이 지출 처리
- 관련 서류 접수, 분류, 편철 등 없이 자료 방치
2) 법령 위반 계약 및 허위 준공
- 업체 선정 등 계약 업무까지 특정부서에 권한 편중, 해당 부서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 추진
- 변칙적 방식으로 수의계약 다수 체결
- 미시공 공사에 대하여 업체 대금 부당 지급
3) 중복 및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의 부적정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속초의료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적정 사항들로 인해 향후 대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금액은 약 39억 원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의료원 재정 운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감독부서 등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독부서인 공공의료과에서는 속초의료원 정상운영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정감사 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 공사 진행과정 중 정당한 계약으로 진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부족공사비를 긴급 지원하여, 건실한 지역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직관리는 우선 자체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운영체계 정상화를 기하고, 필수의료가 강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의료원이 함께 조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5개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정 운영 및 혁신 워크숍을 비롯,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강화도 추진하며,
올해 중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공사·장비 계약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자체점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위로 인한 의료원 재정손실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피해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도 본청 등 각 기관들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대책 마련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자료제공=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감 사 개 요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보조)
- 추진경위: 도 공공의료과 자체조사(’24.12.19.~’25.1.17.) ⇨ 감사의뢰(’25.1.14.)
- 실시기간: 2025. 1. 20. ~ 2. 21.(기간 중 20일)
- 감사범위: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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