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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에버랜드(주)의 부당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주)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주)의 신용, 위생, 급식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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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하여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하여 경쟁사의 기업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경쟁사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부연 설명 없이 단순 “無”라고만 표기하여 마치 신용이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후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마치 경쟁사의 위탁급식사업장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행위를 하였다.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져 후속 기사가 나왔음에도 과거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하여 마치 경쟁사의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적시하고 삼성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며 전처리 식자재 이용 비율은 10%, 경쟁사는 50% 수준이라고 표기하여 경쟁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비교 적시한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경쟁사의 조리과정인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오인하도록 했다.
 ※ 생물 식자재는 생물(生物) 또는 원물(原物) 상태로 구매하여 작업장에서 손질하는 현장 전처리 방식을 통해 손질된 식자재를 말하며, 전처리 식자재는 작업장 도착 이전에 위생적으로 세척, 다듬기,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식자재를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여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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