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신고 제보망을 구축하여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에도 이와 같은 예방·단속대책과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안내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사전 안내하고, 중앙회 산하 조합과 조합원 등에게도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나,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당초 정관·규약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2005년부터는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선관위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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