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는 지난 21일 소초면 교항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항리 산불 사진.(자료제공=원주시 산림과)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 17분경 임야에서 경작을 위해 낙엽 등을 태우다가 번져 산림 0.5ha가 불에 탔다.
시는 헬기 2대, 진화차 4대, 공무원 및 산불 진화대원 등 65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 또는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창길 산림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받는다”라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