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r-29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예정2023.03.29 10:21:50
카테고리 :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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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산불 가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원주시는 지난 21일 소초면 교항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항리 산불 사진.(자료제공=원주시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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