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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1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에 조희팔 사기집단의 경인지역 총 책임자 K씨(67년생,남)를 도와 범죄수익자금 운반 및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K씨(67년생,남)의 친동생 김씨(70년생,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김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및 일반시민 3297명의 서명이 함께 담겨, 김씨의 형량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여론의 높은 관심이 엿보였다.

피해자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측은 진정서를 통해 김씨가 ㈜티투 법인의 대표이사 및 ㈜리브의 경영고문이었던 K씨의 친동생으로 수도권 및 충남 서산지역의 ㈜리브법인 내 인천웰빙프라임 센터(의료기 체험 시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센터장이었다고 밝혔다.

바실련 측은 “김씨가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기사건 양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내역 산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부실수사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자 이같은 형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석을 신청하는 등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검찰과 법원, 전국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씨의 범죄 가담이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횡령, 배임),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 중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2조(방조), 형법 347조(사기),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참조판례를 들어 주장하며 김씨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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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는 “자수가 ‘임의적 감경 사유’이기는 하나 재판부가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따져 형량에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장년 노년층의 피해자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생을 마감한 이도 30명이 넘으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부지기수이다. 자수하고 반성문을 쓴다 하여 그 죄가 다 사라질 수는 없다. 피고인 김씨가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거나 속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리 긴 시간 동안 도피하고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수를 하였다고 무조건 형량이 감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며 김씨의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양형기준안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경인.서산 지역을 관장한 ㈜리브와 관련한 여수신 규모만도 1년간 무려 1조 7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가담 정도가 김씨보다는 아랫선으로 파악되면서도 동종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는 최모씨가 지난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형량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1.7.1. 이전의 범행이지만 양형기준의 적용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의 적용여부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피고인의 도피로 공소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바실련 측은 “언론과 피해자들 측에서 “솜방망이 처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비롯된 바는 아니다.”며 “지금까지 언론과 피해자들은 김씨의 범행가담과 역할이 크다고 판단, 검거의 필요성과 수사 진척사안을 지난 기간 꾸준히 수사당국에 물어왔다. 그러나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진 최근까지도 ‘대구지방경찰청에 모두 이첩되어 알 수 없다’ 라든지, ‘수사 중이다.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죄 혐의가 드러나 재수사를 통해 구속.수감 된 전산실장 정씨(62년생,여)는 과거 ‘2008년 10월말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여, 2011년 2월 24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서야 밝혀져’ 은폐.축소 의혹으로 여론의 공분과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다. 수사당국에 협조하면서도 정씨에 대한 검거소식 및 수사상황을 꾸준히 수소문 해왔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일자,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피해자라 할지라도 수사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조희팔 사건 같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당국이 일부라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라고 견해를 밝힌바 있다.

김씨의 최종 선고공판은 자수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오는 19일 오후2시 서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사 측은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바실련 측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유사수신 사기범죄자들 및 비호세력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사진제공=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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