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2월 11일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라 함.)는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 여론조사 공표요건을 미준수한 39개 인터넷언론사를 무더기 조치하면서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와 안내문 등을 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은 충청투데이(cctoday.co.kr)와 경기신문(kgnews.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108조제5항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타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입후보예정자간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승률 최고’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친 여주타임즈(yeojutimes.com)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공정보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08조제5항에는 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표기준(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12일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40여개 인터넷언론사를 조치하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이 설치되어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