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Nov-01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2010.11.01 08:12:17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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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을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
1 개정배경
2 주요내용 ❍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주기 명시(수립 10년, 타당성 검토 5년)를 명시하고 지자체 지역계획수립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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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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